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환경부)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 규정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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