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감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 “건설공사감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 발주기관 적정 대가 미지급, 건설기술인 불편·부담 전가 등 불공정 관행 해결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예방 - 앞으로 건설공사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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