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중대산업재해로 심의·의결 -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개최 -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중대산업재해로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는 ’22. 12. 1.(목) 오후 2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희관, 이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오늘 그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9.1.

(목)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 중 4일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재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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