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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