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국토부)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국토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