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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