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국토교통부)


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등록임대제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1.12.10일) > 2%만 낸다는 종부세, 민간임대에 불똥 튀었다 - 건설사·시행사 “세금 폭탄에 손해” 임대 포기하고 조기 분양 작년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며, 이러한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등록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 임차인의 거주는 계속 보장되므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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