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환경부)


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 국가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등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한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전국수도종합계획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아울러 환경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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