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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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