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 발표한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개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개선… 공정성, 효율성↑ 외부전문가 참여, 정보공개 확대 및 수요기관요청제품 우선 반영 등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전문가 참여)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조달청 기술자문위원)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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