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연동계약 및 대금조정 활성화를 위한 벌점경감 세부기준 마련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022. 11. 15.∼2022. 12. 5.(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3.1.12. 시행 예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10점 초과 시 건산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 ㅇ 이는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위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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