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노동부)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석면해체.제거업체(이하, ‘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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