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석면해체.제거업체(이하, ‘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내..........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노동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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