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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