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노동부)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 제조업의 추락, 끼임 사망하고 예방 집중 단속기간 운영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적발하고 610여 개소 입건 적발한 880여 개소는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반복, 엄정대응 방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30.

<월>~10.31.<일>)’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단속기간(8.30.~10.31.) 중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하여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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