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행정안전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화)부터 4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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