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10∼12명까지 확대(중대본)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10∼12명까지 확대(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실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세 차례 걸쳐 완화…6주 간격으로 개편 예정” 생업시설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은 단계적 해제로 당분간 밤 12시까지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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