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법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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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