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자본금 이라 합니다. 건설업 최초 등록시의 자본금을 상시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추정되는 업체를 부실의심 업체라고 합니다. 이 부실업체는 2차실적신고 매년 4월15일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통해 키스콘에서 부실의심 업체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통보합니다.
이때 서면 심사자료를 통해 소명되면 다행이나 소명이 안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이상 충족여부를 입증하여 조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업진단서로 소명이 안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처 영업정지가 진행 됩니다.
이때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거나 영업정지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위와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전에 가결산을 통하여 부족한 가결산을 계산하여 12월31일까지 이를 보충하여 결산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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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