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주겠다는 수법으로 17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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