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증여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의 한가지 형태입니다.
재산을 증여 시에 해당 재산에 걸린 부채도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낮춰 증여세의 세금이 높기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이 낮아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 증여, 그리고 부담부증여 양도 :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 금전적인 대가 없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 양도와 증여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의 순수 자본 부분은 증여 부채 부분은 양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부채에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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