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내용 소요기간 1 공익사업 결정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2 보상물건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약 6~7개월 3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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