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근절이라는 목표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부장관)의 개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이에 연관되어 있으니, 관련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이주대책 기준 대상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 대책대상자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대책 이주정착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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