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의무사항이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이 실거주의무사항에 따라, 전월세금지법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로 입주공고 된 아파트의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는 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입주금+입주금에 대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액에 팔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실거주해야 하므로, 신축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전월세금지법'이라 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에 관한 내용 실거주확인에 관한 내용 실거주의무 : 주택법 57조의 2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1항 :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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