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건, 일명 통매음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관변호사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엄청 겁을 먹고 계셨습니다. 막,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되고 잘못하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진정을 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A 씨가 잘못한 것도 맞고 통매음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처벌도 꽤 센 것도 사실입니다.
벌금도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살인 A 씨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도 A 씨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상해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면서 겁을 너무 많이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자신들을 선임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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