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천안법인파산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오셨던 A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파산을 하시겠다는 대표님의 의사에 저희가 반대를 하였고, 파산을 하지 마시고 1년 정도는 껍데기일지언정 회사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조용히 폐업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재무제표와 각종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A 대표님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 대표님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는 자체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 버린다면, 채무가 발생할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당진법인파산변호사
#대전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변호사
#아산천안법인파산변호사
#천안법인파산변호사
원문링크 : 천안법인파산 변호사 기준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