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내보내기 소송 하려면


세입자내보내기 소송 하려면

상가든 주택이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현금흐름을 제대로 가져와 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곤란한 일도 드뭅니다.

그런데 법은 아직도 생각보다 멀리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막상 뭔가 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손해는 없는지 등등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버틴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 하는 세입자내보내기 소송, 이른 바 명도소송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명도소송은 말 그대로 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돌려달라고 하려면,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점 외에, 상대방이 사용을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부동산'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명도청구 #세입자내보내기민사소송 #세입자내보내기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원문링크 : 세입자내보내기 소송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