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처벌 대응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처벌 대응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강간이 아닌데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간죄로 의제한다, 즉 다른 것이지만 강간죄와 동일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즉, 강간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똑같이 보고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요.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30년 이하)이 선고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라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는 13세 미만입니다. 법률은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13세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식 나이로 따지면 14~15세 정도이기 때문에, 중학생만 되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이라거나 중학생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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