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변호사 의미를 두려면


전세사기 고소 변호사 의미를 두려면

요즘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 수도권 강제 경매 건수가 사상 최고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제 친척 동생도 집이 경매 등기가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연락을 해 오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 할 수 있는 일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최우선 변제 범위에 속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함이 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은 당장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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