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의 조력자살법이 그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의 조력자살법이 그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장애인 단체는 전염병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직면한 편견이 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로 죽음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캘리포니아의 자살 보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 공무원들과 기관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은 말기 환자들이 그들의 삶을 끝내기 위해 치명적인 약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의 7년 된 법, 즉 생명의 종말 선택법이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는 자살을 추구하도록 강요받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장애인들이 종종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선택 사항으로 도움을 받는 자살을 빨리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잉그리드 티셔는 그녀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근위축증의 형태로 살고 있는 티셔는 평생 동안 의사들 곁에 있었습니다. 2021년, 대유행이 한창일 때, 티셔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가 힘을 되찾기 위해 치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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