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라비, 징역 2년 구형…“입영 충실히 하겠다” 서약서까지[종합]


‘허위 뇌전증’ 라비, 징역 2년 구형…“입영 충실히 하겠다” 서약서까지[종합]

‘허위 뇌전증’ 라비, 징역 2년 구형…“입영 충실히 하겠다” 서약서까지[종합] 라비 [뉴스엔 황혜진 기자]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4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서 라비, 나플라 등 9인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했다.

만 28세가 된 2021년 이후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추후 입영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플라 라비가 설립한 그루블린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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