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안, 왜 싸울까? 무엇이 바뀔까?
2023년 2월, 간호법은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섰다. 2월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한다.
보건의료 단체 간 이견이 커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여당 내에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없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단체 간 입장을 충분히 조율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에서 각기 발의했을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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