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터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낙태에 대한 주 정부의 거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지령에는 6주간의 금지령과 트리거 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권자들이 낙태권 문제에 무게를 두고 투표함에서 낙태권 지지 신호를 보낸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이어서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수잔 B의 중서부 지역 책임자인 수 리벨은 "이 법들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생명을 구할 것이며, 우리는 하급 법원이 켄터키인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 사건에서 그들의 결정을 헌법과 법치에 기초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낙태 반대 권리 단체인 앤서니 리스트는 목요일의 결정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태 권리 단체들은 그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이 비양심적인 결정은 불과 3개월 전에 그들의 주에서 낙태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했을 헌법 개정안을 거부했던 켄터키 유권자들에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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