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675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6757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BfMTkw/MDAxNzQ0MjYyNDcxNDcw.jmv_I9st3WB2uOsdxCWr3yfiX4GoOawSZg_Q1nz5wpog.yeSGrJ6ouDDEaM1Z2AYKKUPRWL9UjMo27Y3aKXTXvX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6757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지 여부 판단기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판단 이는 등록디자인이 하나의 비교대상...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6757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