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완구업체인 레고가, 장난감 블록과 유사한 방식의 바리케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베톤블록은 레고와 비슷한 방식의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해 테러 방지용 바리케이드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베톤블록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레고처럼 돌기가 있어 손쉽게 쌓을 수 있다"고 콘크리트 블록을 홍보했고, 테러 방지용 블록 홍보에 레고라는 이름이 사용되면서 브랜드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레고 측 주장입니다. 레고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고,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는 레고와 독일의 한 철물업체의 소송에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레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레고라는 표현 쓰지마"…레고, 콘크리트 블록 업체에 소송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세계적인 완구업체 레고가 특유의 장난감 블록과 유사한 방식의 바리케이드 제조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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