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6허11213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6허11213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hfMjc3/MDAxNzQzMTI4MzYxODA4.FJHNy0gFXAGA-xmZZNnmmCeHXJInOalSfT7uwI2Xkm4g.UOXDhSFZXJQlkaoSLuz3VfFU7RTTS7CSawHUyqJpZD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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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각각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11213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7류의 반사경 / 경고표시장치 / 표식기 / 진열대 / 신체보호장식용 의류 / 교통조절장치 / 차량부착용 차량강조재료 / 항해안전장치기구 / 광전자장치기구 / 과학기구 / 특수목적의 필름 / 특수장난감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롤(roll)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형태로 판매되는 반사플라스틱 시트재 반사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둔각삼각형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하되, 면으로 접하게 되는 부분은 하얀 실선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 간격을 두어 전체적으로 가로 방향이 길고 세로 방향이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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