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Jolly pong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Jolly pong 사건]

2006허7207 권리범위확인(상)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건과자 국수, 도시락밥, 피자, 핫도그, 샌드위치, 건과자, 커피음료, 코코아 음료, 커피, 코코아(상품류 구분 제30류) [유사여부] 1.

관념, 외관,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모두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Jolly”는 “명랑한”, “즐거운”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pong”은 악취라는 의미의 영단어이며, “Good”은 “좋은”, “훌륭한”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졸리굿”은 “JollyGood”의 우리말 음역이다. 한편, “pong”은 작고 무거운 물건이 얕은 물에 떨어지는 소리인 우리말 “퐁”의 영문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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