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086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0863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lfNDQg/MDAxNzIwNTEwMTMwNzQ3.tBOyoQIZy-7qrDBrZ8xYl6rp2ReZuPKbCSVB2WoohxUg.qWoZasWOZkigDZZTrNRSsqs8zcHI-7HIMrtz3zZvUu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086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
#국내디자인
#디자인특허
#디자인특허권
#디자인판례
#믹서기디자인
#분쇄기디자인
#식품가공기디자인
#심미감
#유사디자인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등록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미감
#디자인유사
#디자인유사판단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0863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