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국내 스타트업 상표 강탈 나선 미국 기업 [상표 소식] 국내 스타트업 상표 강탈 나선 미국 기업](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lfODkg/MDAxNzQyMzUyMDU2ODQ4.jz5VvNvnnkQmi_E2SHz2Io0IDzvHT4IA-ZqDQnXUZNgg.mg9Urd39JCCQOfIhIIStIYHm0wnBtRGemlbm78JV0_Y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기업 롱킹이 국내 스타트업 굿럭에 대하여, 미국 특허상표청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권을 등록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3자의 사용을 막거나 이를 판매해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굿럭은 미국에서 짐 배송 및 보관 사업 중이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지 기업에서 관련 분야에 진출하려다가 뒤늦게 상표권을 발견하고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해 상표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 굿럭도 상표권 계속 사용 사실을 돈을 들여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당한 피고도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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