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278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278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RfMjkw/MDAxNzQxOTIwNjAxMzM2.r1Z5f6BoH_i-Msa-YnFz8YjC1yTPdqHhFqX2SCNHVXgg.XjFXuF4WP4YIFX8nKZkNomir5iwOHHjThxbvkuY7fR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표장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278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확인대상상표 표장 지정상품 자켓, 청바지, 파카, T셔츠, 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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