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이란?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이 지속됩니다.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이란,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갱신 신청 시, 해당 국제등록의 지정국 전체를 선택하거나 일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무효 또는 포기가 된 지정국에 대해서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취소·무효·감축된 상품에 대해서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방법은?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경유하는 경우,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수수료(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보충수수료, 개별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지정국 중 개별수수료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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