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1079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1079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BfNDYg/MDAxNzM5MTc1NzI4NDcz.QeQfjUNyuV48wW7begUOtIAWqR7i85s8LfV8ucjVj_Eg.wtknJTb1OAKgRNsd3pCr5ZYNaPP8FMz0rnVua1Jk6B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비교대상디자인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상과 모양이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양 디자인은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2006허10791 등록무효(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대비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비 대상인 디자인 만으로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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