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11224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11224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FfMjUx/MDAxNzM5MjYwNzI4NTYz.ns1jxE7FKhd8uGoJtNu0KcjZ1Nc8ArVANtXHO0sLQ0Mg.AcPHu4e952HIY0WGPUCl7h1r3c8GLUnXJSVd25aB53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의 어느 한 가지에서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224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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