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존속기간, 특허등록유지, 특허 연차료 납부 등


특허존속기간, 특허등록유지, 특허 연차료 납부 등

특허존속기간, 특허등록유지, 특허 연차료 납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 독점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허존속기간 내 관리 방법 특허존속기간은 등록원부 또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년차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추가 납부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마저 놓치게 되면 해당 특허는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권리가 소멸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소멸, 권리자의 포기로 인한 경우, 그리고 연차등록료 기한 내 미납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원인과 달리 기한 내 미납은 제대로 기일관리를 하지 못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소멸된 특허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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