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5307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5307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DRfMTI0/MDAxNzM4NjM3MjE3NDEx.hO3fijUuKAwN8PiGTo6hNeWzpiqnbIYpSTEInJvjrBsg.SJmcvbhB2eDemdRitRRpJfM7tKQezDnT0Dv3UdSKd3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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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5307 등록무효(상)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침대, 비의료용 물침대, 소파, 안락의자, 안마대, 책장, 팔걸이의자, 화장대(상품류 구분 제20류) 전기이불,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방석, 전기모포, 전기족온기, 전기식보온용 발싸개, 침대보온기(모두 옥돌이 들어있는 것에 한함, 상품류 구분 제11류)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장수’ 옆에 다섯 개의 별이 가로로 넣어져 있고 그 아래에 밑줄이 그어진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둥근 원안에 별 모양의 도형을 3번 중첩하여 배치하고 별 모양의 상단 좌우에 영문자 ‘J’와 ‘S’를, 그 하단 좌우에 한글 ‘장수’ 및 ‘옥돌’을 표기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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