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04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043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DNfMjY0/MDAxNzM4NTcxMDc5Njg4.WbKMw3uKHUdDiTr4bjDxx1FPe5veEF5-wQ_SaXJQVo4g.DoodM5vzgV5YOO41EIz6IhIbPKs6ZVXNok4yYl42is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04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 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 291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된 디자인을...
#권리
#헤드폰
#심미감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권리범위
#헤드폰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043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