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823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823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NfMTM0/MDAxNzM3NjE0ODEwNjI1.qSpN2v_82SBilbn-N6wDMHcfK3T80Qv_kJp3eSIHKHAg.mOBqBuQXNpBJH-pBRq_jJB4admSMLx8L-hWbyckzCJo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이 상이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823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6 사시도 정면도 전체적인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6의 대상물품은 분무액이 외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무기의 분사구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커버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은 제초제용 살포기의 보조커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점, 사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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