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67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671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67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비교대상디자인 1,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는지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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