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471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4717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RfMjEy/MDAxNzM2ODIyMjEyNzkx.1bYka5SbDYM2OIRJqL3C-ZntqhAiFzDEp-todeyrFd4g.DHUFRNyMX9Nnm5NvA24c4gRBd81olsWIPXPUXbmMle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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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는 문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에서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유사한 이상, 그 외관과 관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4717 거절결정(상)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감자튀김, 감자프레이크, 건조야채, 건포도와 브로콜리를 추출 혼합하여 만든 식품, 보존처리된 버섯,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사과퓌레, 소금에 절인 양배추, 야채샐러드 등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류의 “김밥, 초밥, 농산물건강보조식, 곡물 및 야채죽, 곡물수프, 야채수프, 농산물이유식, 도시락밥, 가공된 인삼”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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