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471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4717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문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에서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유사한 이상, 그 외관과 관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4717 거절결정(상)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감자튀김, 감자프레이크, 건조야채, 건포도와 브로콜리를 추출 혼합하여 만든 식품, 보존처리된 버섯,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사과퓌레, 소금에 절인 양배추, 야채샐러드 등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류의 “김밥, 초밥, 농산물건강보조식, 곡물 및 야채죽, 곡물수프, 야채수프, 농산물이유식, 도시락밥, 가공된 인삼”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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