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요건 종업원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발명의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목적 및 취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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