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848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8487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8487 등록무효(디) 판단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공지형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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