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75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75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ThfMjI5/MDAxNzI5MjE1ODMwOTAx.aoXaOEFGCVZGXc5mTa8HLm5yijowBq-KvUeOEAiXJdEg.yFMFCx0cSsYZDa-2lCJTAgfxMIJGTm64ykxaK63pyr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750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지 여부에 관한 판단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대상물품이 스크류인데, 스크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스크류 날개가 나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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